고종 32년 12월 백정의 면천을 허락하고, 칠립을 쓰게 했다.
옛 풍속에 경상도, 전라도, 충청도의 백정은 감히 칠립을 쓸 수 없었으며, 오직
패랭이만 썼다.
이에 여러차례 지시하여 칠립을 쓰도록 권장하여 백정의 마음을 얻고자 하였으나,
그들은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감히 쓰지 못하고 후일에 쓰겠다며 결코 쓰지 않았다.
<< 梅泉野錄, 매천야록 >
신분제도가 엄격했던 시절, 천민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후사가
두려워 감히 칠립(갓)을 쓰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.
아무리 옳은 일일지라도 백성의 마음이 돌아서기 전에 바로 고쳐야하거늘 민심이
돌아선 뒤에, 때 늦은 계획과 보완은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.
가정일도 나랏일과 다르지 않아 매사에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
하거늘 어찌 허투루 살아가랴.
아내와 자식에게 모범이 되는 가장은 되지 못할 지언정, 부끄럽지 않은 아비가
되어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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